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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종래의 성차별적인 분리호봉제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의 기존 여자근로자에 대한 호봉조정 문제는 그간에 남녀근로자가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 직무분석을 거쳐 동일가치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남녀가 동일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여 왔다면 동일한 호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차이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가치 노동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부소 68240-196, ’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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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인 분리호봉제를 단일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종래의 성차별적인 분리호봉제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의 기존 여자근로자에 대한 호봉조정 문제는 그간에 남녀근로자가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 직무분석을 거쳐 동일가치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남녀가 동일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여 왔다면 동일한 호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차이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가치 노동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부소 68240-196, ’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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