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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고 등 가벼운 징계는 성희롱 행위를 근절시킬 확고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경고로써 성희롱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게 경고조치만 해도 되나요
- 답변
경고 등 가벼운 징계는 성희롱 행위를 근절시킬 확고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경고로써 성희롱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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