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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직장내'는 업무를 매개로 형성되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면 모두 직장내로 분류됩니다. 즉 사업장은 물론 회식 중에 일어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식에서의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직장내'는 업무를 매개로 형성되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면 모두 직장내로 분류됩니다. 즉 사업장은 물론 회식 중에 일어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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