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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여성근로자에게 관계되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여성 근로자에게 심적 고통을 느끼게 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하는 것은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에게 관계되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답변
여성근로자에게 관계되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여성 근로자에게 심적 고통을 느끼게 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하는 것은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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