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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차인의 지위로서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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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차인의 지위로서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권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지위로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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