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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유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265조,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판결). 따라서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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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한 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이 사람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답변
공유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265조,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판결). 따라서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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