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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로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로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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