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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근기법 제59조 특례제도 도입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면합의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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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근기법 제59조 특례제도 도입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면합의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제59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라는 절차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합의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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