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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그 변경에 관해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다만,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에 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그 변경에 관해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다만,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에 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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