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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본사와 지점 또는 공장이 같은 지방노동 관서의 관할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면 본사만 신고하여 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 또는 공장이 같은 지방노동 관서의 관할지역에 있는 경우도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본사와 지점 또는 공장이 같은 지방노동 관서의 관할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면 본사만 신고하여 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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