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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그 본사와 지점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라면 가각의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무811-6228,1980.3.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답변
그 본사와 지점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라면 가각의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무811-6228,1980.3.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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