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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제238조 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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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상소의 특별수권을 수여하면서 소송을 위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1심 계속 중에 사망하였고 을은 1심판결 선고 후에 상소제기기간이 지날 때까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1심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제238조 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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