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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된 재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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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된 재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5.4, 자, 2014스12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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