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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심리는 공동상속인지, 그 중 여러 명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인지, 누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에 집중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다른 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민 1040조 1항 , 대법원 1979. 12. 27. 자 76그2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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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0조 제1항 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무엇을 심리하나요.
- 답변
심리는 공동상속인지, 그 중 여러 명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인지, 누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에 집중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다른 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민 1040조 1항 , 대법원 1979. 12. 27. 자 76그2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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