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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사정상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이전 하였다가 다시 본래 임차 주택으로 재전입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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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사정상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이전 하였다가 다시 본래 임차 주택으로 재전입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는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나 임차인이 재전입하였을 때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하게 되어 재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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