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건축물관리대장 내지 등기기록상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