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임대인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 답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단층 건물로서 격벽으로 구분되어 각 독자적인 출입구를 가진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 경×현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피고 권태원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각기 위 6개 부분 중 하나씩을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 경×현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피고 권태원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인 사실, 위 각 부분은 피고들의 유일한 주거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례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