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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철도청에 근무하다 업무상 배임죄로 파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신 매우 열심히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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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철도청에 근무하다 업무상 배임죄로 파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신 매우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어서 이러한 사유가 발각된 경우 직장에서 저를 해고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호텔 식음료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과거에 철도청에 근무하다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되었던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입사시로부터 6년 전의 일이고 철도청의 직무와 전혀 다른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사한 후 13년 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면, 그 경력은폐가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경력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09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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