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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취업을 위해 입사 당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였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였는데, 그래도 징계해고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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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을 위해 입사 당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였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였는데, 그래도 징계해고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에게 학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노동력 평가 외에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경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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