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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노동조합과 회사의 사이가 좋지 않는데, 그래도 근로자를 위한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수는 없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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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조합과 회사의 사이가 좋지 않는데, 그래도 근로자를 위한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수는 없지요?


- 답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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