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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이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지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이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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