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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해고를 승인했다면 이를 다투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된 것을 받아들이 경우라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해고를 승인했다면 이를 다투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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