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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동안 일을 하고, 자의적 판단이 아닌 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며, 결근의 경우도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쉬는 날 및 하계휴가기간 등도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등 사실상 다른 일반 직원들과 같은 출근형태로 고정적,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정 및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지급받은 사정, 대부분 관리자가 제공하는 재봉틀, 원단, 실 등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사용하여 작업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그렇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류제조를 하는 사업장에서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가요?
- 답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동안 일을 하고, 자의적 판단이 아닌 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며, 결근의 경우도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쉬는 날 및 하계휴가기간 등도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등 사실상 다른 일반 직원들과 같은 출근형태로 고정적,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정 및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지급받은 사정, 대부분 관리자가 제공하는 재봉틀, 원단, 실 등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사용하여 작업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그렇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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