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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 수가 다섯명이 안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이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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