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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근로자는 퇴직급여 중 그 감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 후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직원이 있으면 감액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근로자는 퇴직급여 중 그 감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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