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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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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그만 패소하였고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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