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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쟁의행위를 하는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파업이므로 연대파업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노동조합이 다른 회사의 노동조합의 파업을 돕기 위하여 파업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 답변
쟁의행위를 하는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파업이므로 연대파업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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