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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뿐 그 밖의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09.30. 선고 94다4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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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불찰로 일어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징계처분의 사유에 이전에 면책하기로 합의되었던 징계대상행위의 내용까지 고려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금번 징계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뿐 그 밖의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09.30. 선고 94다4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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