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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를 징계의 종류 중 해고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근로자의 총 취업기간 중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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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를 징계의 종류 중 해고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근로자의 총 취업기간 중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05.26. 선고 94다46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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