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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가요?
- 답변
사용자는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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