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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피징계자가 공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심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것만을 가지고 피징계자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1.28. 선고 92다4523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통보받지 못해서 우려의사를 밝히고 징계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피징계자가 공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심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것만을 가지고 피징계자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1.28. 선고 92다45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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