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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징계사유를 통보받지 못해서 우려의사를 밝히고 징계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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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사유를 통보받지 못해서 우려의사를 밝히고 징계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피징계자가 공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심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것만을 가지고 피징계자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1.28. 선고 92다45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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