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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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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12.09. 선고 97누9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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