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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없이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혀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없이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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