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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예고수당으로 몇일분의 임금이 지급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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