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철회하는 것 역시 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철회는 회사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구두나 문서 외에 묵시적인 철회 등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원이 제출된 경우 이를 철회하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 답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철회하는 것 역시 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철회는 회사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구두나 문서 외에 묵시적인 철회 등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의 지시에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0) | 2023.02.11 |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란 무엇인가요? (0) | 2023.02.11 |
관념의 통지란 무엇인가요? (0) | 2023.02.11 |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갱신거부를 해고로 볼 수 있는가요? (0) | 2023.02.11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데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요? (0) | 2023.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