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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 관계가 판이하여 그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잡급직원으로서의 고용관계는 그 퇴직한 날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그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02. 09. 선고 2000다21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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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이 지방공원법에 의해 고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켜주나요?
- 답변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 관계가 판이하여 그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잡급직원으로서의 고용관계는 그 퇴직한 날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그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02. 09. 선고 2000다21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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