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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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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그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 다만,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때에는 해고의 예고 없이 곧바로 해고하여 즉시 퇴직의 효력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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