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최저임금액이 결정·고시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최저임금액이 결정·고시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당금을 받을 권리를 넘기거나 담보로 줄 수 있나요? (0) | 2023.02.13 |
---|---|
체당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 압류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0) | 2023.02.13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3.02.12 |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이 지방공원법에 의해 고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켜주나요? (0) | 2023.02.12 |
군대가느라 휴직했는데 그 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0) | 2023.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