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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또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처음부터 시작되므로 3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임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또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처음부터 시작되므로 3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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