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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3년이 지나면 임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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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년이 지나면 임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또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처음부터 시작되므로 3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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