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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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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답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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