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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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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을 말하나요(퇴직급여제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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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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