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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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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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