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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지급기일을 정했다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를(민법 제379조), 퇴직후 14일이 지난 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는데(퇴직하였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지급기일을 정했다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를(민법 제379조), 퇴직후 14일이 지난 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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