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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회사를 그만두었는데(퇴직하였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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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를 그만두었는데(퇴직하였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지급기일을 정했다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를(민법 제379조), 퇴직후 14일이 지난 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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