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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근로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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