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최저임금

그동안 최저임금이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했는데 현재 근무 중인데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5.
반응형
- 질문

그동안 최저임금이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했는데 현재 근무 중인데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직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