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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업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2개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그 인적, 물적 설비를 서로 독립시키고 회계를 서로 분리하여 경영하여 온 경우, 그 중 하나의 사업단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단위에 속한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하여서는 안되고, 폐지되니 않는 나머지 사업단위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 전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05.12. 선고 90누942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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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여러 사업단위 중 하나의 사업단위를 폐지하는 경우 해고대상자의 범위
- 답변
기업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2개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그 인적, 물적 설비를 서로 독립시키고 회계를 서로 분리하여 경영하여 온 경우, 그 중 하나의 사업단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단위에 속한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하여서는 안되고, 폐지되니 않는 나머지 사업단위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 전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05.12. 선고 90누942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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