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법원은 회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기구를 축소하면서 15명의 직원들을 해고하였으나 한편 그해말까지 불과 2개월 사이에 14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였고, 원고 해고일로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 사이에 39명의 직원을 각 신규로 채용한 사실, 위 회사의 순이익도 매해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한 뒤에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고 순이익이 일어났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해야 하는지
- 답변
법원은 회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기구를 축소하면서 15명의 직원들을 해고하였으나 한편 그해말까지 불과 2개월 사이에 14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였고, 원고 해고일로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 사이에 39명의 직원을 각 신규로 채용한 사실, 위 회사의 순이익도 매해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속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적자경영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단위 부서를 폐지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여부 (0) | 2023.02.15 |
---|---|
회사가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면서 폐지된 임원의 운전기사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2.15 |
회사 내 여러 사업단위 중 하나의 사업단위를 폐지하는 경우 해고대상자의 범위 (0) | 2023.02.15 |
두개의 법인이지만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 범위 (0) | 2023.02.15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 (0) | 2023.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