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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의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05.12. 선고 90누94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적자경영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단위 부서를 폐지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여부
- 답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의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05.12. 선고 90누9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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