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사전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요건이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사전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회사와 정리해고의 협의를 할 수 없는가요? (0) | 2023.03.13 |
---|---|
전보 또는 전근을 통하여 인사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면 바로 정리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0) | 2023.03.13 |
여러 사업분야가 있는 회사가, 그 중 한 사업분야를 폐지하는 경우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나요? (0) | 2023.02.15 |
계속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적자경영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단위 부서를 폐지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여부 (0) | 2023.02.15 |
회사가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면서 폐지된 임원의 운전기사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