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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상이나 뜻밖의 재해 또는 질병을 당하였을 경우에 사용자가 그 때마다 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의례적인 의미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임금산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 예시"). 따라서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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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조의금, 위로금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상이나 뜻밖의 재해 또는 질병을 당하였을 경우에 사용자가 그 때마다 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의례적인 의미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임금산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 예시"). 따라서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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